<이전까지의 재판의 움직임>
올 4월에 피폭측의 소송대리인이 교체되었다. 교체전의 대리인은‘피고의 주장은 더이상 없다’고 했는데 5월 12일 제 11회 구두변론에서 새 대리인이 주장하겠다고 하였다. 그후 7월 5일에는 히로시마 최고재판소에서 분쟁중에 있던 미츠비시 히로시마 재판의 곽귀훈 재판과 동일한 주장부분에 대해 피고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곽귀훈 재판의 주장과는 다른 주장을 했다. 402호 통달은‘특별수당수급권은 사망에 의해 실권되는 일 이외에 동법은 일본국내에 거주관계를 가진 피폭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국의 영역을 초월하여 거주지를 이동시킨 피폭자에게는 동법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따라 이럴 경우에도 특별수당은 실권취급된다’고 규정하여 원폭의료법 및 원폭특별조치법의 적용의 유무는 일본국내에 거주하는가 아닌가로 결정해왔다. 그러므로 통달에 따라 해외여행, 출장등으로 단기간 출국한 자도 일본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권하는 것은 당연하다(2000년 7월 5일 피고준비서면). 원고변호단은 본 재판에 있어서 피고대리인이 종래의‘일본국내에 거주 또는 현재하는 자가 외국으로 나가면‘피폭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주장을 위의 미츠비시재판과 동일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자는 단기간의 출국으로도 실권되지 않는다고 변경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피고대리인으로부터 나온 피고 제9준비서면(전문을 자료로 첨부)은 주장을 변경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주장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여기서 원고측은 이번 재판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12번의 재판에서 피고를 추궁해온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하와 같은 구해명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했다. |